배우자주택이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없는데 청약을 못 한다고요?" 무주택자 청약 조건의 역설과 틈새 전략 간절한 마음으로 열어본 아파트 청약 공고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혼부부 기간은 지났고, 한부모가족도 아니며, 6세 미만 자녀라는 조건도 저를 비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닌 배우자가 혼인 전 아주 잠시 집을 소유했었다는 이력 때문이었죠.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온 나는 왜 페널티를 받아야 하나?"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1. 반전의 희망: 배우자의 '혼인 전' 기록은 이제 무죄!배우자의 과거 이력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분들을 위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 이전 1 다음